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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전한련 정책강좌 참가 공지>
: 전한련 제1회 정책강좌가 오늘 열립니다. 혹시 참가하시는 분은 옐로우아이디나 구글신청서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2012년부터 고등교육법에 따라 보건의료계열 학과는 경우 평가인증을 진행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 양성을 위해선 자격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증평가 불인정시 신입생 모집 정지, 해당 년도 이후 입학생 국가고시 응시자격 박탈로 학우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작년 한의대교육환경개선 <클래스업>활동을 통해 많은 2500명의 서명을 통해 학우들의 요구를 한평원과 학장협에 전달을 했고, 올해부터 실시되는 2주기 인증평가 기준에도 대폭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 전한련 정책강좌에서는 2주기 평가의 달라진 점과 더 나은 한의대 교육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연 후에는 토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목 : 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과 한의대 교육의 변화
○내용 : 새로이 진행되는 2주기 평가인증의 달라진점과 한의대 교육의 변화에 대한 강연 및 토론
○연사 : 강연석 교수 /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
○일시 : 4월 29일 (토) 오후 5시~7시반
○장소 : 대전대학교 한의학관 (자세한 장소 추후 재공지)
○신청 : http://ka.do/tpVaN
○문의 : 카카오톡 옐로아이디 (@allofhani)
○주최 : 전한련 정책국

 

※ 정정 알림
지난번 공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할 시 재학생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박탈된다”고 잘못 기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법 제 5조 3항 3호의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 부분에 따라 "불인정 이후 입학생의 국가고시 자격박탈"이 맞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정책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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