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전한련은 회칙 상 국민건강권 확보와 민족의학 사수를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이를 잘 실행하기 위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상임위원회와 의결 사항의 집행을 담보하는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회장들로 구성되고, 상임위원회의 대표가 곧 “의장”이 됩니다. 집행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기구로 상임위원회를 보좌하며, 그 구성에는 교육국, 정책국, 홍보국, 기획국, 사무국, 연대사업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성원은 바로 전체 한의대생 회원인 여러분들입니다. 전한련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각 학교 회장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가 아닌, 전 한의대생들을 성원으로 하는 <총투표>인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는 전한련은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힘으로 만든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우 여러분들의 지지와 참여가 전한련의 가장 큰 힘입니다.
전한련 회칙 중 일부
제 2장 회원
제 6조 (구성) 본 회는 상임위원, 집행위원, 일반회원으로 구성된다. 일반회원이라 함은 상임위원, 집행위원 외의 각 한의과대학에 재적 중인 모든 회원을 말한다.
제 7조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일반회원은 상임위원에게 본 회의 활동에 대한 의사를 개진할 권리를 가지며 상임위원은 이를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본 회의 회원이 외부에 의한 부당한 침해를 받을 시에는 본 회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4.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갖는다.
5. 본 회의 회원은 본 회를 수호하고 활동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회칙을 준수함과 함께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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