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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12.15 03:13

(9/29) 사퇴 및 선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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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및 선임 공고]

1. 아래의 이유로 2017년 9월 29일 부로 박상빈 의장은 의장직을 사퇴함을 알립니다.
1-1. 휴학으로 인한 동신대학교 학생회장 직 정지 (동신대 학칙)
1-2. 전한련 회칙 제 5장 18조 상임위원회 (구성) 요건 미충족

2. 전한련 회칙 제 25조 2항 및 27조 2항에 의거하여 이가영 수석부의장을 의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음을 알립니다.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제 33기 상임위원회

*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회칙] ( 개정 17.05.16 )
제 5장 상임위원회
제 18조 (구성) 상임위원회는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2017. 05. 16 개정>

제 7장 의장 및 부의장
제 25조 (지위) 
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궐위 시 제27조 2항에 해당하는 부의장이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 27조 (부의장의 선임과 임기)
2. 선출: 상임위원회 내 선거로 3인을 선출한다. 의장 궐위시 직무대행할 1인을 사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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